상속이 발생하면 여러 상속인이 함께 재산을 나눠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속인들끼리 서로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협의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게 되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협의분할로 상속지분 이상의 재산을 받더라도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즉,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재산 분할을 하면, 그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협의하여 아파트는 첫째에게, 상가는 둘째에게 주기로 했다면,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부터 첫째는 아파트를, 둘째는 상가를 상속받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 1989.9.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1990.11.13. 선고 88다카24523,24530 판결 등). 협의분할은 상속인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기반한 것이며, 그 결과가 법정상속분과 다르더라도 상속의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 적용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으로 보아야 하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때, 어떤 상속인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속 시점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까지 마친 후에 다시 협의해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일부 상속인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더 받은 부분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협의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은 것도 상속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눌 때, 원래 받아야 할 몫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도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아도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정한대로 나누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는 분할협의는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 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가 되었지만, 10년 후 협의분할로 다시 등기를 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