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09

세무판례

상속재산 협의분할, 증여인가 아닌 상속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겨진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이때 상속인들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을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협의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게 되면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인이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초과 부분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협의분할로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협의분할로 일부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재산 분배가 달라졌을 뿐, 상속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13조: 상속개시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 상속이 개시된다.
  •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한다.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729 판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0217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이 판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상속세 부과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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