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27

세무판례

상속재산 협의분할, 증여인가요? 아닙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형제자매끼리 서로 양보하고 조정하면서 원만하게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상속인들끼리 상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을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협의분할 과정에서 원래 받아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게 되면 증여로 봐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상속등기를 할 때, 처음에는 법대로 똑같이 나누어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협의분할로 다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땅을 상속받을 때, 처음에는 법정상속비율대로 형제자매 모두가 지분을 갖도록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협의를 통해 언니가 땅 전체를 갖기로 하고 동생들은 다른 재산을 받는 것으로 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언니가 동생들 몫의 땅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효력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15조). 즉, 상속인들끼리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분할을 통해 누군가가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 시작 시점부터 그 재산을 받기로 정해진 것처럼 취급됩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다시 말해, 언니가 동생들 몫까지 땅을 모두 갖게 된 것은 동생들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을 통해 그 땅을 받기로 정해져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간의 원만한 상속재산 정리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통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13조 (협의분할) 상속인은 유언이나 상속분할협의가 없을 때에는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증여) (생략 - 본 판례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 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
  •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930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상속재산 협의분할, 증여일까 상속일까?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때, 누군가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도 그것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본다.

#상속재산#협의분할#초과취득#상속

세무판례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증여세, 꼭 알아야 할 상식!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때, 어떤 상속인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속 시점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까지 마친 후에 다시 협의해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초과취득#증여세

세무판례

상속재산 협의분할, 증여인가 아닌 상속이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눌 때, 원래 받아야 할 몫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도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초과취득#상속

상담사례

상속분보다 더 받았다고 증여세 내야 할까요? 상속재산 분할과 증여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아도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상속분#증여세#법정상속분

세무판례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증여세, 10년의 세월도 괜찮을까?

상속 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가 되었지만, 10년 후 협의분할로 다시 등기를 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증여세#10년

세무판례

상속재산 분할과 증여세, 숨겨진 진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정한대로 나누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는 분할협의는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증여세#순차적 분할협의#상속인 전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