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08

세무판례

상속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즉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만약 상속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저당권 설정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즉, 상속개시 당시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가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와 제3호에서는 공동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이 공동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원칙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6.9.23. 선고 86누361 판결).

즉, 상속 개시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상속 개시 전에 설정되었더라도 상속 개시 시점에 소멸한 저당권이라면, 상속세 계산 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속 개시 당시에 유효하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상속세 계산 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상속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평가 기준 시점이 상속개시 당시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제3호

참고 판례:

  • 대법원 1986.9.23. 선고 86누36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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