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23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feat. 저당권 설정 & 용도 불분명한 지출)

상속세,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특히 상속재산 평가나 여러가지 공제 항목 때문에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어떻게 평가할까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중에 은행 빚(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저당권 설정 당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참조)

하지만 만약 저당권 설정 당시 감정평가액이 실제 시세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세'란 일반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급하게 낮은 가격에 팔았지만, 그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법원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21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돌아가신 분의 용도 불분명한 지출, 상속세에 포함될까요?

돌아가신 분이 상속 개시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진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는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재산을 몰래 넘겨주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면, 상속인은 그 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돌아가신 분이 상속 개시 2년 이내에 많은 빚을 지고 갚았는데, 그 중 일부 금액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490 판결 등 참조)

상속세 계산, 혼자 하기 벅차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상속세 계산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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