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는 비슷해 보이지만 세금 계산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처럼 시가를 바로 알기 어려운 재산은 세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평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상속세의 경우, 옛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르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특별한 계산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산한 가격과 '저당권을 고려한 방식'으로 계산한 가격 중 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어떨까요? 상속세 계산처럼 제66조의 특별한 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과 관련된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에 명확하게 쓰여있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적용하거나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옛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는 법에 명확하게 “상속재산”에 대한 규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증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죠.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제66조를 적용하는 것은 법에 없는 내용을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즉,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제66조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의 세금(상속세)을 계산할 때, 재산의 가치는 실제 거래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하고, 고인이 돌아가시기 2년 안에 진 빚이 상속세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는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증여 직전에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해당 근저당권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부동산 실제 가액보다 크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모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 당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평가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상속세를 신고할 때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잘못 신고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평가와 일부 도로의 가치 평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