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속포기 후 돈 받았는데… 이것도 상속인가요? 😰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왔다면?! 상속포기 후 돈을 받는 경우, 상속으로 인정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런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A씨의 상속인은 甲과 乙 두 명입니다. 甲은 상속을 포기했고, 乙은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B씨가 1,000만 원을 상속포기를 한 甲의 계좌로 잘못 입금했습니다. 甲은 이 돈을 한정승인을 한 乙의 계좌로 옮겨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甲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으니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까요? (법적으로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해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甲의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적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0. 0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는 상속재산의 은닉은 상속재산이 있는 것을 알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부정소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甲은 단순히 돈을 받아 乙에게 전달했을 뿐, 돈을 숨기거나 함부로 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상속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단순승인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상속포기 후 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는 등의 행위가 없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상속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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