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26

일반행정판례

상수도 부정사용?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수도 부정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정급수관을 연결하여 상수도물을 몰래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동대문구청장은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 원고에게 부정 사용한 상수도물 양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의 4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

원고는 자신이 직접 부정 사용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제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원고가 직접 부정 사용하지 않았고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원심은 부정급수관을 통해 원고 소유의 지하수 우물로 유입된 상수도 급수량 전부를 오수배출량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1989.11.16. 조례 제2561호) 제16조 제1항
  • 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6345 판결: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과하는 제재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70.10.31. 자 70마703 결정(집18③민262)
  • 대법원 1979.2.13. 선고 78누92 판결(공1979,11858)

결론

상수도 부정사용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엄청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상수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물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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