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11

일반행정판례

국제전자센터 관리단 등의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소송 이야기

오늘은 국제전자센터 관리단 등이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수도/하수도 과태료 부과는 행정소송 대상인가?

국제전자센터 지하 1층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던 업체가 수도 계량기를 조작하여 요금을 적게 낸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5조). 따라서 수도/하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이의제기 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다퉈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제4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2조 참조)

2. 수도/하수도 추징금은 소유자/관리인에게도 부과할 수 있나?

두 번째 쟁점은 부정하게 사용한 수도/하수도 요금을 추징할 때,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시는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소유자와 관리인도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사용자와 연대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관리단 등에게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하수도사용조례 제40조의 추징금은 부정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부정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은 소유자/관리인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소유자/관리인의 부정행위 가담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추징금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제44조 제1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0조 참조)

3.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

마지막 쟁점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종 수요자'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의 문맥과 물이용부담금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최종 수요자'는 실제로 물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나 관리인이 아니라 실제로 사우나를 운영하며 물을 사용한 업체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참조)

이 판결은 수도/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소유자/관리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정행위자에게만 추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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