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5.26

일반행정판례

억울한 수도요금 폭탄! 건물주는 몰랐던 부정급수의 책임

혹시 건물을 매수했는데, 전 주인 몰래 설치된 부정급수 장치 때문에 갑자기 수도요금 폭탄을 맞는 상황을 상상해 보셨나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주가 기존 건물을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전 주인이 몰래 부정급수 장치를 설치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새 건물주는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수도요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수도요금 폭탄에 놀란 건물주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려면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한가?
  2. 전 주인이 설치한 부정급수 장치를 몰랐던 새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과태료는 고의·과실 없이 부과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

과태료는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참조)

  1. 부정급수 사실을 몰랐던 건물주는 책임 없음

새 건물주는 부정급수 장치가 설치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단순히 급수를 받았을 뿐입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5조 단서에 따르면, 건물의 새 주인이 전 주인의 과태료 납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급수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정급수 사실을 몰랐던 새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1996. 10. 5. 제3337호) 제5조, 제34조 참조)

결론

대법원은 새 건물주에게 부과된 수도요금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건물주가 부정급수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단순히 급수를 받았을 뿐이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부정급수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0조
  • 서울특별시급수조례(1996. 10. 5. 제3337호) 제5조, 제34조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92 판결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949 판결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 대법원 1983. 7. 9. 선고 83누473 판결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211 판결

이처럼 법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판단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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