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4

일반행정판례

수도요금 부정 사용? 건물주라고 무조건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도요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주 여러분, 특히 세입자가 수도요금을 부정 사용한 경우에도 무조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번 사례는 건물주가 세입자의 수도요금 부정 사용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핵심은 건물주가 부정 사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한 건물의 지하 저수조에 두 종류의 수도(제1종, 제5종)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두 저수조 사이 경계벽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제5종 수도의 자동 수위 조절 장치(볼탑)가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수도사업소는 건물주가 수도를 혼용하여 요금을 부정 사용했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저수조 사이에 구멍이 있고 볼탑이 제거된 것은 사실이나, 건물주가 실제로 수도를 혼용하여 요금을 면탈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제2항입니다. 이 법 조항들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면탈한 본인과 그 공범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주라 하더라도 부정 사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의 취지를 명확히 하며, 건물주가 부정 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추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5560 판결,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누369 판결 참조).

이번 판례는 수도요금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건물주 여러분, 세입자 관리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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