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장물을 상습적으로 사들인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덕분에 무죄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피고인은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두 달 동안 무려 331대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줄 알면서도 5천만 원 넘게 주고 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습적으로 장물을 사들인 죄로 처벌받은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이 상고심(대법원) 재판을 받는 도중,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장물취득죄 중 일부)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 전원재판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 적용됩니다. 즉, 과거에도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고,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게임의 규칙이 바뀐 후, 이전 게임의 결과를 새로운 규칙에 따라 다시 판정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전에는 반칙이었던 행동이 이제는 반칙이 아니게 된 것이죠.
이 사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그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관련된 재판 결과도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습관적으로 장물을 사들이는 '상습성'은 이전에 장물 관련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 횟수, 방법,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상습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후 관련 가중처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무죄가 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 법 조항을 적용해서 기소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부분은 무죄가 되며,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다시 재판해야 한다. 또한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변호사의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주장할 수 없다.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지 확실히 알고 사지 않았더라도, '훔친 물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샀다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물건 판 사람과의 관계, 물건의 종류, 가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장물인지 알았는지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 걸 알고 잠시 맡아만 두었더라도 장물보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이 장물취득죄로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장물보관죄로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