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즉 도둑맞은 물건이나 불법적으로 얻은 물건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상습 장물취득죄'입니다. 오늘은 상습 장물취득죄에서 '상습성'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습성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여러 번 장물을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습성을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장물을 취득하는 행위가 몸에 밴 버릇처럼 되어 있어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상습성 판단 기준은?
상습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전에 장물취득으로 처벌받은 전력, 즉 전과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과가 있다면 상습성을 인정하기 용이합니다.
하지만 전과가 없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과 유무 외에도 범행 횟수,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동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장물을 취득했거나,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장물을 취득했다면 전과가 없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결론
장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몇 번 구매했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습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지 확실히 알고 사지 않았더라도, '훔친 물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샀다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물건 판 사람과의 관계, 물건의 종류, 가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장물인지 알았는지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 걸 알고 잠시 맡아만 두었더라도 장물보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이 장물취득죄로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장물보관죄로 판결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인터넷 뱅킹 사기로 얻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 인출된 현금이나 다른 사람이 받은 돈이 '장물'인지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지 알고서 취득하면 어떤 범죄로 훔친 물건인지 정확히 몰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고, 자신의 범죄 증거를 없애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도록 시키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강도를 저질렀다고 해서 상습강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절도와 강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상습범'을 판단할 때 같은 유형의 범죄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장물을 사들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관련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무죄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