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13

형사판례

훔친 물건, 잠깐 맡았을 뿐인데 죄가 될까? 장물보관죄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장물, 즉 훔친 물건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훔친 물건을 잠깐 맡아준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장물보관죄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물취득죄와 장물보관죄의 차이점, 그리고 단순히 맡아준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물취득죄 vs. 장물보관죄: 뭐가 다를까?

장물취득죄(형법 제362조 제1항)는 말 그대로 장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취득'이란 단순히 물건을 받는 것을 넘어,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훔친 물건을 사거나, 훔친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장물보관죄는 장물을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즉, 장물에 대한 처분권 없이 단순히 맡아두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장물보관죄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신용카드 두 장을 받아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그 신용카드를 주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훔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장물취득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전이었고, 따라서 신용카드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훔친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친구의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를 맡아둔 행위 자체가 장물보관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306 판결)

공소장 변경 없이 장물보관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피고인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장물보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물취득과 장물보관의 객관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법적 평가만 다를 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단순히 맡아 두는 행위도 장물보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장물과 관련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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