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물취득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사는 행위, 바로 장물취득죄인데요, 단순히 "몰랐어요!"라고 하면 다 되는 걸까요?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원단을 판매하는 사람으로부터 원단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원단이 훔친 물건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4.10.11. 선고 94도1906 판결)
대법원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훔친 물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 이거 훔친 물건일지도 모르겠는데?"라는 의심을 가질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를 미필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장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판 사람과의 관계, 물건의 종류, 거래 가격, 거래 시간과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원단을 판 사람이 나염공장 기술자에 불과하다는 점, 거래가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원단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장물이라는 의심을 품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정황상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습관적으로 장물을 사들이는 '상습성'은 이전에 장물 관련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 횟수, 방법,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 걸 알고 잠시 맡아만 두었더라도 장물보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이 장물취득죄로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장물보관죄로 판결할 수 있다.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지 알고서 취득하면 어떤 범죄로 훔친 물건인지 정확히 몰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고, 자신의 범죄 증거를 없애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도록 시키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인터넷 뱅킹 사기로 얻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 인출된 현금이나 다른 사람이 받은 돈이 '장물'인지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전당포 주인이 물건을 받을 당시 장물인지 몰랐다면, 나중에 장물이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경우에는 점유할 권한이 있으므로 장물보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횡령된 물건을 산 사람은 단순히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거래 당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또한, 횡령된 물건은 도난품이나 유실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샀더라도 소유권을 보호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