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27

형사판례

협박죄,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더 무거운 죄일까요? - 상습범 처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박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군가를 협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협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법의 세계는 우리의 직관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은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상습특수협박죄로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법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내용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검사가 특수협박으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마음대로 더 무거운 상습특수협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습특수협박으로 처벌하려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6451 판결)를 인용하며, 상습특수협박죄는 특수협박죄보다 더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장 변경 없이 상습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형법 제284조는 특수협박죄를, 제285조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공소장변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상습범 처벌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더 무거운 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적 절차에 따라 기소 및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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