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상습폭행'으로 처벌받는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처법 개정으로 상습폭행 처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폭처법은 왜 문제였을까?
예전 폭처법(2016. 1. 6. 개정 전) 제2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폭행의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상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중처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똑같이 상습폭행이라도, 그 죄질이나 피해 정도는 천차만별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아 과도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발생했던 겁니다.
바뀐 폭처법, 뭐가 달라졌나?
2016년 1월 6일, 폭처법이 개정되면서 문제의 제2조 제1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상습폭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폭처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형법 제260조)에 따라 처벌합니다. 쉽게 말해, 상습폭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 엄하게 처벌하지 않고, 죄질에 맞게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법, 과거 사건에도 적용될까?
네, 적용됩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이 바뀌어서 형벌이 가벼워지면, 새로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폭행에 대한 폭처법 조항이 삭제된 것은 형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반성적 조치'이기 때문에, 과거 사건에도 새로운 법(즉, 폭처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2016년 1월 6일 이후에는 '상습폭행'이라도 무조건 폭처법으로 가중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에 따라 죄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고, 이는 과거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과거 상습적인 폭행, 협박, 강요 범죄를 가중처벌하던 법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처벌이 과중하다는 반성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새로운 법(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폭력행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일반 폭력행위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이때 공소장 변경 절차는 필요 없다.
형사판례
상습폭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으려면, 단순히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이나 상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은 상습성 판단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지른 누범의 경우, 상습범과 같은 형벌을 받는 것이 위헌인지, 또 누범 가중까지 적용되는 것이 이중처벌인지에 대한 판단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될 경우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판결문에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룬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중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전후의 범행은 별개의 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전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이후 범행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형이 실효되었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친 경우, 이를 다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요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과거의 징역형은 "받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