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과거에도 비슷한 죄를 지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로 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죠. 하지만 단순 폭행 등의 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 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습 폭력범죄, 더 무겁게 처벌한다! ... 하지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제2조 제3항은 상습적인 폭력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폭처법 또는 형법상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폭처법 제1항에 규정된 죄를 저지르고, 누범으로 처벌받을 경우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과 2범 이상인 사람이 또 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누범으로 처벌받을 경우'라는 부분입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폭력 범죄를 저질렀지만, 죄질이 가벼워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누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폭처법 제2조 제3항의 가중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벌금형 나오면 '일반 폭행죄'로 처벌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법원은 폭처법 제2조 제3항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도,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폭처법 제2조 제2항, 즉 '단순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3항의 공소사실에는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
정리하자면:
이번 판례는 상습 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폭력 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상습적인 폭력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지른 누범의 경우, 상습범과 같은 형벌을 받는 것이 위헌인지, 또 누범 가중까지 적용되는 것이 이중처벌인지에 대한 판단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될 경우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판결문에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룬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상습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전에 이 법으로 처벌받았던 경우라도 형벌이 줄어드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과거 상습적인 폭행, 협박, 강요 범죄를 가중처벌하던 법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처벌이 과중하다는 반성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새로운 법(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상습범처럼 더 무겁게 처벌하고, 거기에 누범 가중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후 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누범이 된 경우,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가중처벌 된다는 법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다만, 이전에 저지른 범죄들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특정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 후 형법상 누범가중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