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4

형사판례

상습적인 폭력, 이전 폭력까지 처벌받을까? - 약식명령과 포괄일죄

여러 번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후, 이전에 저지른 폭력으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이런 상황에서 '포괄일죄'라는 개념을 통해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중 일부 폭력 행위에 대해 약식명령(간단한 재판 절차)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약식명령 확정 이전에 저지른 다른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처벌받은 행위와 같은 맥락의 폭력이라며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폭력과 그 이전의 폭력 행위가 모두 '폭력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일죄란 무엇일까요?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 각각의 도박 행위를 따로따로 처벌하지 않고 '상습도박죄' 하나로 처벌하는 것처럼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폭력 행위들을 상습폭력으로 보고, 이미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행위에 이전 폭력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전 폭력 행위에도 미치는 것이죠. 이를 법률 용어로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전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법원은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소 판결이란, 형사재판에서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 중 하나로, 공소 사실이 죄가 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상습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은 가중처벌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면소사유):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90.5.22. 선고 89도1984 판결, 대법원 1991.10.8. 선고 91도1874 판결, 대법원 1992.10.13. 선고 91도317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상습적인 폭력 사건에서 포괄일죄와 기판력의 개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형사법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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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면소#유죄 확정#상습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