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정폭력, 특히 존속폭력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상습성 판단 기준과 이중기소 문제를 다루고 있어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어머니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하여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선행 사건). 이후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는데, 이번에는 '상습존속상해' 혐의였습니다(후행 사건).
쟁점 1: 상습성 판단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상습'이란 단순히 같은 유형의 폭력을 반복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폭력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폭력적인 습벽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상습성을 판단할 때는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 환경, 전과, 범행 동기, 수단, 방법, 장소, 이전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 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어머니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고,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습벽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쟁점 2: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검사는 처음에는 존속상해로 기소했지만, 나중에 상습존속상해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범행은 실제로는 '포괄일죄' 관계였습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뒤 폭행이 모두 피고인의 폭력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하나의 상습존속상해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추가 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할까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는 이중기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처음에는 단순 죄로 기소했다가 나중에 포괄일죄로 추가 기소한 경우, 추가 기소된 부분을 공소기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즉, 법원은 추가 기소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포괄일죄 관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각 범행을 따로따로 처벌(실체적 경합범)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정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습적인 폭력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포괄일죄와 이중기소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고 조문: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 사람과 가족 모두를 폭행한 경우, 여러 개의 폭행죄로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인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경우, 여러 죄가 아닌 하나의 상습존속상해죄로 처벌한다. 재판부가 죄의 개수를 잘못 판단했더라도 최종 형량에 영향이 없다면 판결은 유효하다.
형사판례
상습폭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으려면, 단순히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이나 상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은 상습성 판단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간단한 재판절차)으로 폭력 혐의가 확정된 후, 이전에 저지른 비슷한 폭력 행위가 상습폭행으로 볼 수 있다면, 이전 폭력 행위는 이미 처벌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상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간이공판절차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폭력 습벽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음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또한, 상습성 판단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폭력, 협박, 공갈 등을 저지른 경우, 각각의 죄를 따로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폭력범죄'라는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