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의 처벌과 관련하여 상습범과 누범의 차이, 그리고 이중처벌 여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상습폭력범과 폭력 누범의 형량이 같은 것은 차별인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은 상습적인 폭력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의 폭력(누범)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누범보다 상습범의 죄질이 더 무거운데, 같은 형량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습범은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한 '행위자의 책임'이 중한 것이고, 누범은 전과가 있는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행위의 책임'이 중한 것입니다. 즉, 단순 비교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누범의 책임이 더 무거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처법에서 누범과 상습범에 대해 같은 형량을 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조항: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4항, 헌법 제11조, 참고 판례: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68 전원재판부 결정)
쟁점 2: 폭력 누범에게 누범 가중까지 하는 것은 이중처벌인가?
폭처법에서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는데, 여기에 형법상 누범 가중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폭처법상 누범에 해당하더라도 형법상 누범 가중을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즉, 폭처법은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이고, 형법상 누범 가중은 전과에 대한 가중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상 누범 가중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조항: 폭처법 제3조 제4항, 형법 제35조, 헌법 제10조)
쟁점 3: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면 미결구금일수는 어떻게 되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1심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다시 판결이 나는 경우, 1심 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의 구금 기간(미결구금일수)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상소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되면, 상소 이후의 미결구금일수는 모두 본형에 산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을 내린 경우, 1심 선고 이후의 구금 기간은 당연히 본형에 포함되므로, 항소심 판결문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 참고 판례: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도1196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460 판결)
이번 판결은 상습범과 누범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하고, 누범 가중 처벌의 합헌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정리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폭력행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일반 폭력행위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이때 공소장 변경 절차는 필요 없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상습범처럼 더 무겁게 처벌하고, 거기에 누범 가중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상습범처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 조항(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형사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 후 형법상 누범가중까지 가능하다.
형사판례
단순 절도죄가 아닌 가중처벌 요건을 갖춘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이 상습절도죄에 대한 판결은 아니므로 이전 판결의 효력이 이후 저지른 절도죄에는 미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단순히 범죄를 여러 번 저질러서 누범이 된 경우(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누범 가중 처벌 조항으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상습범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