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2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알쏭달쏭 택지 개념 완벽 정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시죠? 특히 '택지'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규제 대상이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법률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지목 '대' 토지, 다른 용도로 써도 택지 맞아요!

땅의 용도를 구분하는 지목이 '대'라고 되어 있는 땅은, 설령 실제로는 공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택지'에 해당합니다. 땅 문서에 '대'라고 적혀 있다면 용도와 상관없이 택지로 봅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2. 나대지, 건물 있으면 일부만 택지!

'나대지'란 건물이 없는 땅을 뜻하는데요, 만약 땅에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만 '나대지'로 보고 택지에 해당합니다. 부속 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법인 소유 건물은 개인 소유 건물보다 부속토지 범위를 더 좁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과도한 택지 소유를 막기 위한 것이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별표 1], 헌법 제11조)

3. 택지 초과 소유, 맘대로 못 써요!

법 시행 당시 이미 소유 상한을 초과한 택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에 정해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용도대로 계속 사용한다고 해서 부담금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9조, 부칙(1989. 12. 30.) 제2조, 제3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0. 3. 2.) 제3조 제1항)

4. 불법 건축물, 부속토지 인정 안 돼요!

'영구적인 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합법적인 건물만 해당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부속토지도 택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3조)

오늘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11064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498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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