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종중 내부 갈등으로 상위 종중이 하위 종중원을 쫓아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이제 우리 종중 사람 아니야!" 라고 선언하며 종중에서 제외시키려는 거죠.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종중은 같은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의 모임으로, 묘 관리, 제사,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년이 된 후손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종중 구성원(종원)이 됩니다. 마치 가족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구성원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위 종중이 하위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이러한 종중의 기본적인 성격에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종중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26367 판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종원의 권리를 보호해왔습니다.
따라서 종중이 징계를 이유로 종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으며, 상위 종중이 하위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1173 판결). 종중 내부의 갈등이 있더라도 종원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종중(문중)은 종원(문중 구성원)을 마음대로 오랫동안 징계해서 투표권 등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모든 종원에게 회의 참석 기회를 주지 않고 열린 총회 결정도 무효다.
민사판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며, 일부 후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약은 무효다. 또한 종중은 분열될 수 없다.
민사판례
특정 지역이나 지파 출신만 종중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든 종중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 없이 선출된 대표자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상담사례
하위 종중원 전원 사망 시, 그 재산은 상위 종중에 자동 귀속되지 않으며,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들로 구성된 단체도 '종중 유사단체'로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주장 내용이 다소 변경되더라도, 처음부터 종중 유사단체임을 주장했다면 그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특정 지역에 사는 후손들만으로 구성된 문중은 진정한 의미의 종중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