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위 종중이 하위 종중원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

가끔 종중 내부 갈등으로 상위 종중이 하위 종중원을 쫓아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이제 우리 종중 사람 아니야!" 라고 선언하며 종중에서 제외시키려는 거죠.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종중은 같은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의 모임으로, 묘 관리, 제사,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년이 된 후손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종중 구성원(종원)이 됩니다. 마치 가족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구성원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위 종중이 하위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이러한 종중의 기본적인 성격에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종중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26367 판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종원의 권리를 보호해왔습니다.

  • 종중 규약에 종원 명부에 등록된 사람만 종원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명부에 없다는 이유로 종원 자격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5383 판결).
  • 특정 지역에 사는 종원에게만 의결권을 주고 다른 지역 종원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 종원의 회의 참석권, 발언권, 의결권, 피선거권, 선거권 등을 10년이나 20년 동안 정지시키는 것도 종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따라서 종중이 징계를 이유로 종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으며, 상위 종중이 하위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1173 판결). 종중 내부의 갈등이 있더라도 종원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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