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을 앞둔 회사의 대표나 임직원이라면, 상장 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미리 회사 주식을 사두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자기주식 취득은 엄격한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회사는 곧 상장 예정입니다. 대표이사 甲은 상장 후 주가가 오르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쌓아둔 이익준비금을 활용해 친분 있는 주주들로부터 회사 주식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사회 승인도 받았습니다. 과연 A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문제가 없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면 회사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주식 거래가 투기판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취득의 조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자기주식 취득 금액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배당가능이익이란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회사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 결손 방지: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해 회사의 자본금이나 법정준비금이 줄어들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상법 제341조 제3항).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은 회사의 기초 자본이자 채권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금액이 줄어들면 회사의 지불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회사의 경우, 이익준비금을 사용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의 일종입니다. 법정준비금을 사용한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의 자본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따라서 상장을 앞두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싶더라도 상법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주주들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와 미래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상담사례
상법 제341조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데, 단순 자금 지원이 아닌 회사가 주식 투자 손익을 공유하는 명확한 약속이 있어야 자기주식 취득 위반으로 본다.
형사판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불법이며, 주주들에게 주식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단순히 주주 동의가 있거나 추후에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자회사)를 통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단순히 자회사 설립 및 자금 지원만으로는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자회사의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모회사에 귀속되어야 위반으로 인정된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그 목적이 단순한 주식 양도인지, 아니면 주식 소각(자본 감소)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판례
주식을 나타내는 증서(주권)가 발행되기 전에도 주식 양도는 유효하며, 회사가 돈을 들이지 않고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무상 자기주식 취득)도 특정 상황에서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