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행위, 즉 자기주식 취득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회사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을 막고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모든 경우가 다 불법일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주식 소각인 경우,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주주 B(A 회사와 특수관계)로부터 주식을 여러 차례 나눠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를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고, B에게 지급된 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A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손금불산입), 오히려 A 회사에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인정이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더 물렸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 거래의 실질적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형식뿐 아니라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 대금 결정 방법, 거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A 회사가 B의 출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B도 출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주식을 판 것이고요. 주식을 여러 번 나눠서 사들이고 소각은 나중에 했더라도, 처음부터 소각 목적이 있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A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른 사례가 없고, B도 남은 주식을 조금만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법원은 A 회사가 주식을 사들이게 된 경위, 나눠서 산 이유, 가격 결정 방법, 배당 및 의결권 행사 여부 등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추가로 살펴봐야 주식 소각 목적이 있었는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엄격히 제한되지만, 주식 소각 목적이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계약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목적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 대금 결정, 거래 경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자회사)를 통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단순히 자회사 설립 및 자금 지원만으로는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자회사의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모회사에 귀속되어야 위반으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상법 제341조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데, 단순 자금 지원이 아닌 회사가 주식 투자 손익을 공유하는 명확한 약속이 있어야 자기주식 취득 위반으로 본다.
민사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와 미래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불법이며, 주주들에게 주식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단순히 주주 동의가 있거나 추후에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상장 전 자기주식 취득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이익준비금을 사용한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불법이다.
세무판례
기업이 돈을 빌려서(차입)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허용된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