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6.23

세무판례

상장주식 증여세 평가, 까다로운 기준 제대로 알아보기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특히 주가 변동이 심한 경우, 증자나 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오늘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상장주식 증여세 평가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계산의 기본: 시가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증자, 합병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사건 발생 시 평가 방법

만약 평가기간 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 발생일 전후의 주가를 사용하여 평가합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예를 들어,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가 있었다면 증자일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까지의 주가를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실권주 제3자 배정, 주가에 영향을 줄까?

판례에서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이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제3자 배정 공시일이 아닌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거래정지 기간은 어떻게 처리할까?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인 주가 형성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가기간에 거래정지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락일이 거래정지 기간 중이라면, 거래정지 해제일을 권리락일로 간주합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거래정지 해제일은 평가의 시작일이 될 뿐, 평가기준일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94조 제1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5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2조 제1항 제2호 참조)

판례의 핵심 정리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제3자 배정은 주가에 큰 영향 X, 권리락일 기준 평가
  • 거래정지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
  • 권리락일이 거래정지 기간 중이라면 거래정지 해제일을 권리락일로 간주
  • 거래정지 해제일은 평가 시작일일 뿐, 평가기준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

상장주식 증여세 평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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