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재산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세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증여세 계산의 핵심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1. 순손익액 계산: 법인세는 '결정세액'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수익환원가치'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이 주식이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이 수익환원가치를 계산하려면 회사의 순손익액을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함점이 있습니다!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차감해야 하는 법인세는 **실제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 즉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4),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 참조) 세금 감면 전 금액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2408 판결)
2. 자산가치 계산: 재고자산은 '장부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자산가치'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현재 시가로 환산한 후, 발행주식 수로 나누면 1주당 자산가치가 나옵니다. 이때 재고자산(제품)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핵심은 '장부가액', 즉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 데 실제로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 제품을 팔아서 얻을 수익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4호, 제5항 제1호 나·다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참조) 이 부분 역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2408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익환원가치 '0'은 안 돼요!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최근 3년간 꾸준히 순이익을 내고 있다면 수익환원가치를 '0'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익환원가치는 미래 수익을 예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기 때문에, 과거의 이월결손금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참조) 회사의 경영 상태가 호전되어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다면, 미래에도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2408 판결)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계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1주당 순손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주식 수만 고려하는 것이 적법하다. 또한, 주식 실권 후 재배정으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 가치’는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정한 법령이 유효하며, 순손익가치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장되지 않은 회사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계산할 기준 금액은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 가치(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주식의 시장 가격을 알기 어려울 때 세금 계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세금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준인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 계산을 위해 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평가하는데, 증여일과 감정일 사이에 순자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