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합병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대하는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결정에 반대할 경우,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와 주주가 매수가격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감독위원회 조정 절차 없이 법원에 직접 청구 가능
과거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회사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를 청구할 때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해진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가 반대하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규정했습니다(구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3항). 그러나 대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정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므로, 주주는 금융감독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수주주라도 법원을 통해 공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3항,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상법 제374조의2 제4항, 제530조 제2항 참조)
2. 매수가격 결정의 기준: 원칙적으로 시장주가
법원이 상장회사 주식의 매수가격을 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장주가는 많은 투자자가 회사의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판단을 내린 결과이기 때문에, 회사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 특정일의 시장주가, 일정 기간 평균 주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 참조)
3. 시장주가 외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예외적인 경우
만약 주식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가격조작 등으로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시장주가 외에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장주가가 순자산가치 등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주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시장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한 원심결정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회사정리절차나 관리종목 지정만으로 시장주가가 회사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법원은 회사의 상황과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매수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주가를 배제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상장기업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회사와 매수가격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때는 원칙적으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주주가 주장하는 회사의 객관적 가치와 시장주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주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회사의 최근 실적이 좋더라도 과거 3년간의 실적을 모두 고려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단순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민사판례
대기업 계열사 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합병 발표 전이라도 합병 가능성이 시장에 알려져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원은 합병 결의일 이전의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합병 상대 회사의 상장일 전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했다.
상담사례
A회사와 B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사에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합병 승인 후 20일 이내(예외 상황 존재)에 매수 청구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비상장 주식 매수를 청구할 때, 그 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시장 가치, 순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회사의 특성과 업종을 반영하여 각 가치의 비중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특히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 가격은 단순히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순자산 가치에는 영업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주식 가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회사는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