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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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 A to Z 뽀개기! 📈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다에서 길잡이가 되어드릴 '주식 항해사'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의 기본 중 기본, 바로 주식 상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장이 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1. 상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상장은 기업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증권거래소)라는 큰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팔다가 대형 마트에 입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쉽겠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증권의 유통시장은 크게 **거래소시장(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용하는 곳은 바로 거래소시장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거래소시장은 다시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닥시장(KOSDAQ), **코넥스시장(KONEX)**으로 나뉘는데, 흔히 말하는 '코스피 상장', '코스닥 상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기업들은 주로 유가증권시장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은 코스닥시장에 상장합니다. 코넥스시장은 규모가 더 작은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시장입니다.

2. 상장의 종류, 뭐가 있을까요?

상장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 후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 후단)

  • 신규상장: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입성하는 것!
  • 재상장: 상장 폐지됐던 주식이 다시 시장에 들어오는 것, 또는 기업 분할/합병 후 새로 생긴 회사의 주식을 상장하는 것!
  • 우회상장: 이미 상장된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장하는 것! (복잡한 개념이니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 합병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비상장기업이 합병하면서 상장하는 방식!
  • 추가상장: 이미 상장된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면서 주식을 더 발행하여 상장하는 것!
  • 변경상장: 상장된 주식의 종류, 이름, 액면가 등을 바꾸는 것!

3. 상장 절차,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상장하려면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조제1항, 제2조제1항제2호) 한국거래소는 깐깐한 심사를 거쳐 상장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조제3항, 제24조제1항)

심사 기준은 크게 형식적 심사요건질적 심사요건으로 나뉩니다.

  • 형식적 심사요건: 기업의 영업 기간, 규모, 매출액, 수익성 등 객관적인 지표들을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3년 이상 영업을 해야 하고, 자기자본은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제1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 질적 심사요건: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좋은 게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인지 살펴보는 것이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제1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제1항)

더 자세한 상장 절차와 요건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listing.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상장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항해사'와 함께 성공 투자의 바다로 항해하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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