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14

일반행정판례

상조회사 광고, 과장하면 안돼요!

상조 서비스 가입할 때,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시죠? "회사가 망해도 걱정 마세요! 서비스 보장해드립니다!" 라는 광고, 믿어도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런 광고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보람상조는 홈페이지와 신문 광고를 통해 "회사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상조 서비스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이 광고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사 보장"이라는 문구가 소비자에게 마치 회사가 망하더라도 모든 서비스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상조보증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광고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를 볼 때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도 재확인했습니다. 즉, 광고 문구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광고에서 어떤 인상을 받을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상조 회사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게 광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된 표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 길입니다. 상조 서비스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광고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약관 등을 통해 실제 보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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