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려고 광고를 만들었는데, 혹시 법에 걸리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최고의 효과!", "기적적인 변화!" 와 같은 문구, 괜찮을까요?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 광고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허위·과장 광고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너무 부풀려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위험이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단순히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오해할 만큼 심각하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광고, 허위·과장 광고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핵심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입니다. 내가 아닌, 일반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광고를 봤을 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 하나하나보다는, 광고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광고에서 "모든 피부 트러블을 해결해 줍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소비자는 정말 모든 트러블이 없어질 거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모든 피부 트러블을 해결할 수 없다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에서도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를 제작할 때는 항상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하고, 증빙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광고를 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법률
화장품 광고는 다양한 매체 활용이 가능하나, 영유아/어린이 제품은 안전성 입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의약품 오인, 허위/과장, 비방 등 부당 광고는 금지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소비자 체험 후기를 광고에 활용할 경우, 체험 후기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그 효과가 일반적이지 않다면 기업은 해당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분양 대행사가 광고를 진행했더라도 분양 회사가 광고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했다면 해당 광고는 분양 회사의 광고로 간주됩니다. 또한, 해당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라면 분양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활법률
화장품 광고는 모든 정보 전달 행위를 포함하며, 의약품 오인, 허위·과장, 비방, 저속 표현 등 소비자 기만 광고는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회사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현, 의약품 오인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이 법으로 금지되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담사례
광고의 오인성 판단 기준은 전문가적 지식이 아닌, 평균적인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어떤 인상과 결론을 내릴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