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홈페이지의 FAQ에 대출 신청 시 신용조회 여부와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이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사건의 쟁점은 대부업체가 홈페이지 FAQ에 게시한 내용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소비자 접근성이 낮고, 적극적인 홍보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는 광고를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물이 비록 FAQ에 위치해 있더라도, 소비자의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담고 있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FAQ에 게시된 형태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 정보 제공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과 목적이 광고에 해당한다면 표시광고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업자는 온라인 정보 제공 시에도 표시광고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할부금융 상품 광고에서 약관에 따른 예외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아니므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광고를 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숨기거나 쿠폰 사용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
상담사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예: "주름 싹!", "매출 1위!")를 피하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직한 광고를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상조회사가 "회사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장례 행사를 보장한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더 많은 보장을 받는다고 오해할 수 있다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 대출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분양 대행사가 광고를 진행했더라도 분양 회사가 광고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했다면 해당 광고는 분양 회사의 광고로 간주됩니다. 또한, 해당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라면 분양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