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12

일반행정판례

1+1 광고, 진짜 혜택 맞나요? 소비자 오인하게 만드는 꼼수 광고 주의보!

'1+1', '2+1'과 같은 문구는 마트 전단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문구죠. 왠지 덤으로 하나 더 얻는 것 같아 기분 좋게 구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혹시 이런 광고에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1+1 광고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형 유통업체 A사는 전단 광고에 초콜릿, 세제 등의 상품 그림과 함께 '1+1'이라는 문구를 가격 옆에 표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하여 A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A사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표시광고법 위반?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광고를 접할 때 문구뿐 아니라 디자인, 관례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참조)

  • '1+1' 광고의 함정: A사는 1+1 행사 이전에 해당 상품들을 개당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1+1 행사를 하면서 '광고상 판매가격'을 이전 개당 가격의 두 배로 책정하거나 그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1+1 행사라고 해도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더 비싸게 구매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 소비자 오인 가능성: 대법원은 A사가 다른 상품들과 달리 '1+1' 문구를 강조하여 표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1+1 행사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할인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이라는 문구만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것이죠.

결론:

이번 판결은 단순히 '1+1'이라는 문구만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비자들은 '1+1', '2+1'과 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가격과 할인율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기업들 역시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 광고가 아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직한 광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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