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법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카페라떼'라는 명칭,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가 되려면?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상표가 되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보통명칭은 상표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카페라떼'처럼 상품의 보통명칭(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 '커피'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명칭을 특정 회사가 독점해서는 안 되겠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카페라떼'는 보통명칭일까?
대법원은 '카페라떼'와 'Caffe Latte'는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를 가리키는 보통명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많은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고 있고,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등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보통명칭과 상표 등록 가능성에 대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사판례
"카페라떼(Cafe Latte)"는 커피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므로 특정 회사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특허판례
글자를 변형하여 만든 상표(기술적 문자상표)가 도형화된 정도가 너무 커서 일반인이 글자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상표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티라미수'는 등록결정 당시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이 아니었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유니레버가 'VASELINE' 상표를 화장품 일부 품목에 등록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미 '바세린/와세린'이 해당 품목의 보통명칭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상표로서의 기능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외국 등록상표라도 국내에서 보통명칭화되면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른 상품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품에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판례
요구르트 제품에 대한 상표 "I Can't Believe It's Yogurt" 중 "Yogurt" 부분이 일반적인 제품명에 해당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