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8.19

특허판례

카페라떼, 상표가 될 수 있을까? 🤔

오늘은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법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카페라떼'라는 명칭,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가 되려면?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상표가 되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보통명칭은 상표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카페라떼'처럼 상품의 보통명칭(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 '커피'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명칭을 특정 회사가 독점해서는 안 되겠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카페라떼'는 보통명칭일까?

대법원은 '카페라떼'와 'Caffe Latte'는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를 가리키는 보통명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많은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고 있고,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등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카페라떼'는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를 가리키는 보통명칭이다.
  • 보통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 따라서 '카페라떼'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1호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2283 판결
  •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보통명칭과 상표 등록 가능성에 대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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