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2.26

특허판례

'티라미수'는 상표가 될 수 있을까? - 보통명칭과 관용표장 이야기

혹시 '티라미수'하면 떠오르는 특정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냥 달콤하고 부드러운 이탈리아 디저트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처럼 특정 상품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티라미수' 상표 등록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보통명칭과 관용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명칭과 관용표장, 뭐가 다를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통명칭: 특정 상품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예를 들어, '빵'이나 '우유'처럼 누구나 해당 상품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종 업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그 상품을 부를 때 흔히 사용하는 명칭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관용표장: 원래는 특정 회사의 상표였지만, 상표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업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명칭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한때는 특정 브랜드를 나타냈지만, 지금은 일반명사처럼 쓰이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티라미수' 상표 등록 분쟁 사례

실제로 '티라미수 + TIRAMISU'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46844 판결). 법원은 '티라미수'가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는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티라미수'는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이 아니다!

법원은 '티라미수'의 유래와 의미, 국내에 알려진 과정,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표 등록 결정 당시 '티라미수'는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티라미수'는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이죠.

판단 기준: 등록결정 시점!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여부는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등록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882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98후1822, 1839 판결). 즉,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등록결정 당시의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여부는 단순히 해당 명칭의 의미뿐 아니라, 사회적 인지도, 업계의 사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판단 기준 시점이 상표등록 결정 시점이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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