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특히 유사상표 여부를 둘러싼 분쟁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은 "WING(윙)"과 "날개"라는 두 상표의 유사성을 둘러싼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먼저 금양물산주식회사는 "WING(윙)"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날개"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죠. 선등록된 "날개" 상표권자는 "WING(윙)"이 자기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청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지만, 금양물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져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WING(윙)"과 "날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관과 칭호의 차이: "날개"는 한글, "WING(윙)"은 영문과 한글의 조합으로 외관과 칭호가 분명히 다릅니다.
관념의 차이: "WING"은 사전적으로 '날개' 외에도 '무대의 양옆', '군사의 부대', '자동차 흙받이' 등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WING"을 보고 바로 '날개'라고 직관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WING" 아래에 "윙"이라고 한글 표기가 병기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두 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요소(예: 관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46조
대법원 1988.10.25. 선고 87후94 판결(공1988,1482), 1990.5.11. 선고 89후1110 판결(공1990,1265), 1992.10.23. 선고 92후896 판결(공1992,3298)
결론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한 의미의 유사성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표 출원 시 유사상표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SNOW BRAND"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두 상표는 외관상 차이가 있지만, 의미와 발음이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외관은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결되어, 먼저 등록된 상표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삼성물산이 자사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다른 회사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려 했으나,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