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상품 분류 번호를 잘못 기재해도 상표 등록의 효력은 유지될까요? 또, '정수'와 '생수, 광천수'는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두 가지 흥미로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분류 번호 오류, 등록 효력에 영향 없다!
상표 등록 과정에서 상품 분류 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록된 상표의 상품 분류 번호가 실제 상품 분류와 다르더라도 상표 등록 자체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즉, 단순한 분류 번호 기재 오류만으로는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정수'와 '생수, 광천수', 결국 같은 상품!
두 번째 쟁점은 '정수'와 '생수, 광천수'를 같은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례는 이 둘을 동일 또는 유사 상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통념: 상품의 동일성 여부는 품질, 용도, 형태,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분류 번호의 상품이라도 다른 종류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다른 분류 번호의 상품이라도 같은 종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의미: 국어사전에서 '정수', '생수', '광천수'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들이 모두 마시는 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도 '정수'라는 용어를 보존음료수 제조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에서도 '정수'를 마실 수 있는 물로 보고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비록 '정수'는 상품 분류 제10류, '생수, 광천수'는 제5류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상표 등록과 관련된 법적인 판단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대법원은 생수, 약수 상표의 추가등록이 잘못된 상품 분류로 무효라고 판결했는데, 하급심(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이 판결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다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기존 상표가 반드시 유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관련 업계에서 특정 회사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자화석수'라는 상표를 자화수와 관련 없는 음료에 사용하면 소비자가 자화수로 만든 음료라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
특허판례
이 판례는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 중복제소 여부, 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 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두유와 다른 음료들의 유사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타인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경우, 기존 서비스표 사용자가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해관계인)과 유사성 판단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여줍니다. 특히, 등록된 서비스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