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자화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석을 이용해서 물의 구조를 바꾸면 건강에 좋다는 물인데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자화수"와 관련된 상표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로종합식품이라는 회사에서 "자화석수"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표를 자화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맥차, 사이다, 광천수, 얼음 같은 제품에 사용하려고 했다는 점이죠.
법원은 "자화석수"라는 상표를 보면 소비자들이 자화수로 만든 제품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화수"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화석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자화수와 연관 지어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실제로 자화수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법원은 "자화석수" 상표를 자화수와 무관한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표 등록을 무효로 했습니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제46조 제1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71조 제1항)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상표를 등록할 때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꼼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좋은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겠죠?
특허판례
대법원은 생수, 약수 상표의 추가등록이 잘못된 상품 분류로 무효라고 판결했는데, 하급심(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이 판결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다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허판례
상표 등록 시 상품 분류 번호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상표 등록 자체는 유효하며, '정수'와 '생수, 광천수'는 비슷한 상품으로 판단된다.
특허판례
상표권은 등록된 상품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데, 진주, 산호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사람이 진주 반지, 산호 반지에 상표를 사용했다고 해서 상표권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원재료와 이를 이용해 만든 제품은 법적으로 다른 상품으로 취급됩니다.
특허판례
기존 자화수 제조장치에 자석 배치와 유통관 구조를 변경하여 자화 능력을 높이고 유통관 막힘 문제를 해결한 고안은, 단순한 변형이 아닌 새로운 기술적 진보로 인정되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춘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특허판례
'BALSAM'이라는 단어는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의 특징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이소와 유사한 상표(다사소 등)를 사용한 생활용품 판매점은 다이소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됨.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비자들이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