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23

특허판례

상표 심사 중지, 꼭 해야 할까? (대법원 판결 이야기)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내 상표와 비슷한 다른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에 대한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상표 심사도 멈춰야 할까요? 대법원의 한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어떤 회사가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특허청은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거절 이유가 된 그 기존 상표는 등록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였습니다. 신청 회사는 "기존 상표의 무효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우리 상표 심사도 중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허청의 거절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특허법 제96조 제1항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을 근거로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결 확정 또는 소송 절차 완료까지 심사 절차를 중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할 수 있다"는 표현에 주목하여, 이는 임의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심사 중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특허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표에 대한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더라도, 특허청은 신규 상표 심사를 중지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청이 심사를 중지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상표 심사 절차의 중지 여부는 특허청의 재량이며, 유사 상표의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심사 중지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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