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에서 종종 여러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상표가 B라는 상표와 유사하여 B 상표권자에게 침해당했다는 심판과 동시에 A 상표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무효심판이 함께 진행될 수 있죠. 이런 경우, 관련된 심판 결과에 따라 다른 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다른 심판 절차를 중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심판 절차 중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심판 절차 중지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꼭 중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허법 제164조 제1항은 "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타심판의 심결이나 타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77조와 제82조는 이 특허법 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임의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관련 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심판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심결(판단)을 내린 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 인용상표(분쟁 대상이 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되는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표 심판에서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허법 제164조 제1항이 임의규정이므로 이러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4.25. 선고 94후2100 판결 등 참조).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결론적으로, 여러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도 심판관은 상황에 따라 절차 중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중지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다른 상표의 무효 여부가 아직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새로 출원된 상표의 심사는 진행할 수 있다.
특허판례
상표 등록 취소를 위한 여러 가지 이유를 주장했는데, 그중 하나의 이유로 취소 결정이 나면 다른 이유로 다시 소송을 걸 수 없다.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상표가 먼저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 후, 먼저 등록된 상표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 나중에 등록된 상표는 재심을 청구하여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가 다르면 균등침해로 볼 수 없으며, 관련 심판이 진행 중이라도 소송 중지는 법원의 재량이다.
특허판례
이미 진행 중인 특허심판과 똑같은 심판을 다시 청구했을 때, 이것이 금지된 중복청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나중에 청구한 심판의 심결(판결) 시점**이다.
특허판례
법원 판결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후, 특허심판원은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할 때 법원의 판결 이유에 반하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전 심판에서 제출되었지만, 법원 소송에서는 제출되지 않은 증거는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