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25

특허판례

상표 심판 절차 중지, 꼭 해야 할까?

상표권 분쟁에서 종종 여러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상표가 B라는 상표와 유사하여 B 상표권자에게 침해당했다는 심판과 동시에 A 상표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무효심판이 함께 진행될 수 있죠. 이런 경우, 관련된 심판 결과에 따라 다른 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다른 심판 절차를 중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심판 절차 중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심판 절차 중지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꼭 중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허법 제164조 제1항은 "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타심판의 심결이나 타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77조와 제82조는 이 특허법 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임의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관련 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심판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심결(판단)을 내린 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 인용상표(분쟁 대상이 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되는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표 심판에서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허법 제164조 제1항이 임의규정이므로 이러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4.25. 선고 94후2100 판결 등 참조).

관련 법 조항:

  • 상표법 제77조
  • 상표법 제82조
  • 특허법 제164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65.5.4. 선고 64누48 판결
  • 대법원 1990.3.23. 선고 89후2168 판결
  • 대법원 1992.1.15. 자 91마912 결정
  • 대법원 1995.4.25. 선고 94후2100 판결

결론적으로, 여러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도 심판관은 상황에 따라 절차 중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중지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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