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4

특허판례

상표 유사 판단, 전체를 봐야죠! '생상스' 상표 분쟁 이야기

상표권 분쟁,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려는 기업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상표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생상스'라는 이름을 포함한 상표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삼성물산은 특정 도형과 함께 'SAINT-SAENS'라는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SENSE'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했죠. 특허청은 'SAINT-SAENS' 중 'SAENS' 부분이 '센스'로 읽힐 수 있고, 따라서 'SENSE'와 유사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일부분만 떼어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 호칭(발음), 관념(느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쉽게 말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SAINT-SAENS'는 유명 작곡가 '생상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센스'로 약칭해서 부르기보다는 '생상스'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설령 'SAENS' 부분만 따로 떼어 '센스'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이 'SENSE'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특허청의 심결을 뒤집고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부분적인 유사성보다는 전체적인 인상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1997. 3. 14. 선고 96후801 판결 등).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상표권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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