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8.30

일반행정판례

잘못 삭제된 상표, 다시 살릴 수 있을까? - 상표권 소멸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

상표권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상표권이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잘못 삭제된 상표권을 되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회사(원고)가 "○○○"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B회사(실제 상표권자)가 아닌 다른 회사를 상대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A회사의 상표등록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이후 특허청은 A회사 상표권을 소멸 처리했죠. 나중에 담당 심판관이 실수를 깨닫고 A회사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안타깝게도 A회사는 기한을 놓쳐 상표권 갱신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A회사는 상표권 회복과 갱신등록을 신청했지만, 특허청은 회복등록은 해줬지만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상표권을 소멸시키고 갱신등록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표권 등록은 상표권 발생 요건이지만,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상표권이 잘못 삭제되더라도 상표권 자체는 유효하며, 존속기간도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삭제된 경우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에 따라 회복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잘못된 삭제 기록을 바로잡는 것일 뿐, 존속기간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회사의 상표권은 제3자를 상대로 한 심판 때문에 삭제되었지만, 이는 A회사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상표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존속기간도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갱신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상표권은 만료로 소멸되었고, 이후 회복등록을 했더라도 이미 소멸된 상표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심판관의 부적절한 제안은 특허청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상표권 존속기간이나 갱신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제82조 제1항 참조), 제42조 제1항(현행 제83조 제1항 참조), 제42조 제2항(현행 제83조 제2항 참조), 제43조 제2항(현행 제84조 제2항 참조)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후2309 판결

결론

상표권은 중요한 자산이므로 관리에 신경 써야 하며, 특히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권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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