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일정 기간 동안만 보호받고, 기간 만료 전에 갱신등록을 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갱신등록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사는 특정 상표를 등록하고 기간 만료 후 갱신등록까지 완료했습니다. 이후 B사가 비슷한 상표를 출원했는데, A사의 상표 때문에 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사의 갱신등록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에 B사는 자신의 상표를 다시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갱신등록 무효는 단순히 갱신등록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갱신등록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구 상표법 제48조 제2항, 제3항, 현행 상표법 제72조 제3항 참조)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갱신등록 자체가 삭제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판례에서는 A사의 갱신등록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B사의 상표 출원 당시에는 A사의 상표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B사의 상표는 A사의 상표권(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현행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저촉되지 않아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갱신등록이 무효가 되면 상표권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1991.3.22. 선고 90후281 판결, 1994.4.26. 선고 93후2028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 갱신등록과 무효심결은 복잡한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권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갱신등록 이전의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시점에 상표권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출원된 상표가 갱신등록 무효로 소멸된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해당 상표는 선등록된 유사상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무효가 확정된 상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소송은 각하된다.
특허판례
상표권 갱신등록이 완료되면, 갱신등록 신청일 이전 3년 동안 상표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추정됩니다.
형사판례
원래 상표권이 무효인 경우, 설령 그 전에 누군가가 그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옛날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갱신등록이 되면 갱신등록 출원일 이전 3년 이내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갱신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상표권자가 그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실수로 상표권이 삭제되었다가 다시 살렸더라도, 원래 상표권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그 권리는 소멸된다는 판결.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상표권은 살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