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7

특허판례

상표권 범위, 어디까지 보호될까요? 색상, 글꼴 변경해도 같은 상표일까?

상표는 사업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힘들게 개발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하는데요, 등록된 상표와 똑같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표권의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크래프트(Kraft)와 농심 간의 상표권 분쟁 사례입니다. 크래프트는 "(그림)" 상표를 먼저 등록했습니다. 농심은 나중에 "(그림)" 상표를 등록했는데, 크래프트는 농심이 사용하는 "(그림)" 표장(백색 도형 포함)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심의 "(그림)" 표장이 크래프트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것이죠.

쟁점

  • 등록상표와 색상이나 글꼴만 다른 경우,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을까요?
  • 등록된 상표를 대상으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색상이나 글꼴을 변경하거나 기호 등을 추가하여 사용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상표에 대한 권리행사입니다. 즉, 색상이나 글꼴이 달라도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이 동일하다면 같은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에서 농심의 "(그림)" 표장은 크래프트의 등록상표와 색상, 글꼴만 다를 뿐 칭호와 관념에서 동일합니다. 따라서 농심의 "(그림)" 표장은 농심의 후등록상표 "(그림)"의 상표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기준으로 미등록상표가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크래프트처럼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는 무효심판 없이 상대방 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50조 (상표권의 효력)
  • 상표법 제75조 (심판)
  • 대법원 1976.1.27. 선고 74후58 판결
  • 대법원 1984.5.15. 선고 83후107 판결
  •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5 판결
  • 대법원 1986.3.25. 선고 84후6 판결

결론

상표권은 등록된 상표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이 동일하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등록된 상대방 상표의 효력을 다투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아닌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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