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25

형사판례

상표등록 취소 심결 받았어도, 그 전에 한 침해는 처벌!

상표권 침해로 분쟁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내가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해서 이겼는데 무슨 침해냐!"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상표등록 취소 심결과 상표권 침해죄 성립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한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은 자신이 문제의 상표에 대해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고, 심지어 원심 판결 선고 전에 취소 심결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미 상표권 효력이 없어졌는데 무슨 침해죄냐"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상표등록취소 심결의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상표등록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심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즉, 취소 심결을 받았다고 해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한 상표권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건물 철거 명령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철거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건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철거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전에 건물에 무단 침입한 행위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취소 심결은 받았지만 아직 확정되기 에 상표권 침해 행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죄는 여전히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 상표법 제73조 제7항: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서만 소멸한다.
  • 상표법 제93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34 판결: 등록된 상표인 이상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이 판례는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상표등록 취소 심결을 받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표권이 유효하다는 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침해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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