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별도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B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B사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이미 소송에서 특허 권리범위가 확정될 예정이므로, 별도의 심판은 불필요하고 소송경제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 침해 소송과는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침해소송은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등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인 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즉, 심판 결과가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의 사전 예방이나 조속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164조는 소송과 심판 절차가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과 심판 각각의 기능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침해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특허 분쟁 해결에 있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소송과 심판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장래에 실시할 예정인 기술이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그 기술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A라는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은 A와 다른 B라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면, A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의미가 없어서 각하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확정 이전에는 상표권이 존재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특허판례
특허권이나 의장권 같은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에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아 사업상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현재 그 제품을 만들거나 팔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특허의 핵심인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나 도면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특허가 먼저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심판(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두 특허가 서로 이용관계에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본 판례는 두 특허가 이용관계에 있는지, 따라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능한지를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