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2.08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소송 중,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도 가능할까?

특허권 침해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별도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B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B사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이미 소송에서 특허 권리범위가 확정될 예정이므로, 별도의 심판은 불필요하고 소송경제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 침해 소송과는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침해소송은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등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인 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즉, 심판 결과가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의 사전 예방이나 조속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164조는 소송과 심판 절차가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과 심판 각각의 기능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침해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소송과 별개의 절차: 침해소송에서 특허권리 범위가 다뤄진다 하더라도, 별도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목적: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 관련 법조항: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확인심판), 제164조(소송과 심판의 관계)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59320 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특허 분쟁 해결에 있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소송과 심판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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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용관계#특허#권리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