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상표권 분쟁 사례인데요, 두 의약품 이름이 비슷해서 생긴 분쟁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글리아타민' 상표권을 가진 乙 회사를 상대로, 甲 외국회사는 '글리아티린'이라는 자사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글리아타민'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두 상표 모두 '노인성기억감퇴증치료제' 등의 의약품에 사용되는 상표였죠.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위반 주장)
쟁점: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이 사건의 핵심은 상표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습니다. 특히 두 상표 모두 'GLIA(글리아)'라는 공통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상표의 핵심 요소인지, 그리고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사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GLIA(글리아)'는 식별력이 약하다: 'GLIA'는 '신경교' 또는 '신경교세포'를 뜻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력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공익적인 측면에서 특정 회사가 독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TAMIN'과 'TILIN'의 차이점: 'GLIA' 부분은 공통되지만, 'TAMIN'과 'TILIN(티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차이가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 전체를 봐야 한다: 결합상표의 일부 구성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면,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등 참조)
결론
결국 대법원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은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식별력이 약한 부분과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의약품처럼 전문적인 용어가 포함된 상표의 경우, 해당 용어의 일반적인 사용 여부와 수요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등 참조)
특허판례
의약품 상표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면 상표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경우 공통 부분인 '글리아'는 식별력이 약하므로, 전체를 비교한 결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되었다.
특허판례
"DULCIA VITAL"과 "VITALIS"는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유사상표가 아니다.
특허판례
이름이 비슷한 살충제 상표와 소화제 상표가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의 앞부분 발음이 같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ARIANA'와 'ARIA+아리아'는 발음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어 'ARIANA'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