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여러 요소가 결합된 상표와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결합상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
결합상표란 두 개 이상의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등이 결합된 상표를 말합니다. 이런 상표의 유사 여부는 기본적으로 상표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표의 일부 구성이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요부'인 경우, 해당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CAR SRS'라는 출원상표가 문제였습니다. 'CAR'와 'SRS' 부분은 일반적인 단어 또는 약어로 식별력이 약했지만, 'SRS' 부분은 독특한 의미를 지닌 요부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SRS' 부분을 중심으로 선등록상표 ' '와 비교하게 된 것입니다.
상품의 유사성 판단, 핵심은 '오인·혼동' 가능성!
상품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같은 업체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뿐 아니라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 실정 전반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AM/FM 라디오 수신기, MP3 플레이어'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휴대용 통신기계기구'는 언뜻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휴대용 통신기계기구가 라디오, MP3 기능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기기로 발전하고 있고, 판매 경로도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
법원은 출원상표 'CAR SRS'의 핵심 부분인 'SRS'와 선등록상표 ' '가 호칭과 관념에서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소비자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과 상품 유사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상품의 유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선출원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 해당 등록 상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상표의 핵심 부분(요부)이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다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TREND AURORA'라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aurora'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된 사건입니다. 'TREND'라는 단어가 붙었더라도 'AURORA' 부분 때문에 기존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