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TREND AURORA"라는 상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aurora" 상표와 유사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가 유사한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표의 유사성은 단순히 글자나 모양이 비슷한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같은 종류라면,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소비자의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결합 상표(예: 문자+문자, 문자+도형)의 경우, 전체적인 모습뿐 아니라 각 구성 부분도 따져봅니다. 각 부분이 쉽게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다면, 일부만으로도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TREND AURORA"는 "TREND"와 "AURORA" 각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품의 유사성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을 때, 소비자가 동일한 업체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는 물론이고 생산, 판매, 소비자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곳에서 만들고 파는 비슷한 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죠.
"TREND AURORA"와 "aurora"는 왜 유사할까요?
"TREND AURORA"는 "TREND"와 "AURORA" 두 단어가 결합된 상표지만, 두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URORA"만으로도 불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urora" 상표와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게 됩니다.
또한, 두 상표의 지정상품(상표를 사용하는 상품)도 유사합니다. "TREND AURORA"의 지정상품인 통신기기 시험기, 데이터 송수신기 등과 "aurora"의 지정상품인 전화기, 팩스는 모두 전기통신기계기구에 속합니다. 용도, 생산, 판매, 소비자층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사 상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TREND AURORA"의 모뎀과 "aurora"의 컴퓨터 역시 용도, 판매처, 소비자층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유사 상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섬세한 문제입니다. 새로운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SRS AUTO")를 등록하려 했으나 기존에 등록된 상표("SRS")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표의 핵심 부분("SRS")과 지정 상품의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NUTRACEUTICALS'와 'NUTRA'는 상표로서 유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