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등록취소

사건번호:

97후1931

선고일자:

1998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의미 [2]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6항 /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55 판결(공1996상, 173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2326 판결(공1997하, 3650),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후1115 판결(공1998상, 1203)

판례내용

【심판청구인,상고인】 아프리카 갓사이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손경한 외 4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아가피아 【원심심결】 특허청 특허심판원 1997. 5. 30.자 94항당41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2326 판결, 1998. 3. 27. 선고 97후11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이나 상품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심판청구인의 상표가 유모차 등에 관하여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주지도에 있어서 반드시 저명상표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상표의 지정상품인 유모차 등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레스토랑업, 요식업 등'이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類緣關係)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존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자체가 심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정경쟁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이를 금지시키기 위한 이해관계가 인정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을 상대로 피심판청구인이 유모차 등에 심판청구인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심판청구인이 유모차 등과 관련이 없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의 설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해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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